(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접이식 전동 스쿠터 음주 사고와 관련해 빅히트 뮤직이 다시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후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슈가는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슈가 역시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으나, "안장이 달린 스쿠터로 보인다"는 경찰의 발언 및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사건 CCTV 등을 통해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라는 점이 밝혀졌다.
전동 스쿠터, 킥보드 모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최대시속이 30km보다 높고 배기량이 높은 전동 스쿠터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스쿠터가 아닌 킥보드라고 지칭한 점에 일각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에 8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슈가 관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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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