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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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 '업소 해명 거짓 주장' 가세연 고소 "허위사실로 2차 피해…사적 제재 일삼아" [종합]

기사입력 2024.07.31 11:0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 측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수원지검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9일,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학생 시절 만난 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쯔양 측의 해명이 거짓임을 저격하며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 일하며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 측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세의 대표가 쯔양 뿐 아니라 쯔양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도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 2차, 3차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세연 측이 이번 사태 주요 가해자인 '변호사 A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가해 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한 것임을 덧붙였다. 



이에 31일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 반응이 드디어 나왔다. 해명방송, 사과방송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글을 게재했다. 

쯔양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오히려 땡큐"라는 가세연 측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시작한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날 거다. 저는 녹취 조작, 인터뷰 조작 이런 거 안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A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를 요구하며 이를 부인했다. 

한편 3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B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 구제역(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접수된 해당 고발 사건을 이른 시일 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 = 쯔양, 가세연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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