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 무단사용 및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그룹 (여자)아이들은 신곡 '클락션 (Klaxon)' 활동 중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KBS 2TV '뮤직뱅크' 무대를 꾸며 논란을 빚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이날 '뮤직뱅크' 무대에서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크롭 민소매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매치한 패션을 선보인 바.
시원한 섬머송 콘셉트를 감안하면 심한 노출이라고 보기 힘든 의상이지만, 적십자 표장을 그대로 사용한 탓에 해당 직업군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상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엑스포츠뉴스에 "인도법 연구소에서 적십자 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자) 아이들 측에서 표장 사용 관련 승인 요청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적십자 측은 "고의성, 상습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다만 소속사에 연락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자)아이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입을 열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앞서 멤버들의 스타일링에 있어 노출이 과하다는 지적을 한 차례 받았던 바 있다.
(여자)아이들 멤버들은 '클락션' 퍼포먼스 비디오에서 비키니 스타일링을 선보였고, 소연은 자신의 파트에서 긴 상의를 일부러 걷어올린 채 과감한 안무를 선보인 바. 과한 노출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번 논란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특정 직업군 성적대상화 하지 마시길", "다른 그룹도 간호사복 입어서 비판을 받았는데", 코디 바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여자)아이들 공식 계정, KBS 2TV '뮤직뱅크'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