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했던 형수 이 씨가 눈물을 보였다.
12일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전면부인,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박수홍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미우섀) 출연 당시 집 청소를 위해 시부모와 박수홍의 집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그러던 중 2019년 10월경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구두와 여성 코트, 여성용품 등의 물건으로 여성의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가끔 '여자랑 같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월 쯤에 '수홍이가 이제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이 교제를 하면 서로의 집에 방문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동거한다고 단정할 수 있냐"는 말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수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우새'의 모 작가가 박수홍의 동거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가가)'동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오빠 집에 아직 친구분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날 박수홍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팩트 적고 갑니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저희 부부가 횡령범이 되었다"면서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미우새'가 솔로 연예인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동거 사실이 박수홍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느냐는 말에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물음에는 "그 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다"고도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9월 11일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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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