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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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없는 실정"…마크툽, 11억 집값 못내 저작권 압류당했다

기사입력 2024.06.20 15:2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마크툽(본명 양진모)이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료를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 시행사 측이 마크툽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툽은 2020년 12월, A 시행사와 고급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마크툽은 계약금 을 납입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으나, 현재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임에도 중도금 이자와 잔금 11억5천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A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했지만, 마크툽은 계약금 2억9천만 원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계약이 확정됐기에 계약 탈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크툽은 해당 주택 명의를 자신이 소유한 B법인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A 시행사는 결국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만 11억5600만 원이다. 재판부가 이날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사건을 이용하면서 마크툽은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 전체애 대한 저작권료를 당분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한편 A 시행사는 가압류 신청서에 "마크툽은 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 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 차량은 전부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며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저작권료 분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 =메이드인헤븐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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