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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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측 "더기버스 측의 여러 범죄 혐의 포착"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06.07 17:2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어트랙트가 저작권을 무단변경한 더기버스 안성일, 가수 손승연 등을 고소했다.

7일 어트랙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의 저작권 무단변경 등에 대해 "더기버스측의 이러한 행위는 어트랙트측이 더기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강강술래(Alok Remix)'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범한 혐의가 포착돼 고소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 등이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2021년 어트랙트는 JTBC 국악 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하면서 더기버스를 외주용역업체로 투입, DJ 알록 등의 섭외를 맡겼다. 당시 더기버스는 알록 계약서에 손을 대고 계약자를 임의로 바꾼 것은 물론, 저작권 지분도 변경했다. 안성일 등 더기버스 직원들과 손승연의 이름이 올라갔다. 당시 어트랙트 대표였던 김종언의 동의 없이 신고자명에 어트랙트를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임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 어트랙트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알록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법인 도장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전달하면서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을 고소했다. 

사진 = 어트랙트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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