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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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께 직접"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다시 만난다

기사입력 2024.05.17 17:44 / 기사수정 2024.05.17 17:44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 아내 이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중 약 21억 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이에 양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 친형 부부는 재차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박수홍)가 직접 본인 출석 의견을 냈다. 개별 사용내역에 대해 검사에게 이야기 했는데 재판장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1심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이로써 항소심 재판에서도 형과 형수를 마주하게 됐다. 이날 증인 신문이 얼나마 걸릴 것 같은지에 대해 검찰은 "한 시간 이상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나서는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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