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3:50

친구들과 돈 모아 산다는 '대명리조트 회원권', 대체 뭘까?

기사입력 2011.08.05 11:11 / 기사수정 2011.08.05 11:16

강정훈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젊은 20대~40대 직장인 사이에서 친한 친구들과 '계'를 만드는 것이 다시 부활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금리가 낮아 소액을 보유해도 큰 이득이 없는데다,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개인화되면서 친구나 인맥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중견 IT회사에 근무 중인 권 씨(34세)는 2년 전부터 친한 친구 4명과 함께 10만 원씩 계를 부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조금 허전하긴 했어도 큰돈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느새 지나 보니 1200만 원이나 되는 목돈이 만들어졌다.

권 씨는 곗돈을 어디에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상의 끝에 리조트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했다. 법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데다, 친구들끼리 여행이나 휴가를 갈 때 친목도모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하면 친구 5명이 모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덕분에 권씨와 친구들은 여름휴가를 럭셔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성수기와 주말에 여행을 할 때도 바가지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 모임에 드는 경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여가를 즐기는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할 일 없이 바베큐스퀘어에 소주를 마시며 밤을 새던 것 대신 오션월드, 골프장, 스키장에서 진정한 레저 여가를 즐기게 됐으며, 그뿐만 아니라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주말을 활용해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권 씨가 구입한 대명리조트 '하프패밀리 회원권'은 여름휴가철 한정판매되는 특별분양 상품으로, 기존 회원과 동등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기존 회원권의 절반가량으로 대폭 낮춘 실속형 상품이다. 최근 젊은 층에서 리조트 회원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프패밀리는 연간 20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양받은 회원권의 지분을 등기할 수 있어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무기명 회원으로 등록하면 공동 명의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혹여 재산권 분쟁이 우려될 경우 레저컨설턴트에게 등기 조정을 요청하면 여럿이서 회원권을 구입할 때도 문제없이 등기를 할 수 있다.

계약금만 납입하면 바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다, 신규 회원에게 주어지는 부대시설(오션월드, 골프장, 아쿠아월드) 무료·할인 혜택도 동등하게 얻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여름휴가를 고급스럽게 보낼 수 있다. 이번 여름휴가에 활용하기에는 지금이 구매 적기다.

참고로 대명리조트는 회원권 한 장으로 전국 8곳의 모든 직영리조트(비발디파크, 설악, 단양, 양평, 경주, 쏠비치, 제주, 변산) 이용이 가능하며, 이번 특별분양을 이용하면 2012년 완공(예정)되는 여수와, 2013년 완공(예정)되는 거제 리조트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명리조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사 레저사업국(02-2037-844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카탈로그를 받을 수 있다.

[사진 (C) 대명리조트 제공]



강정훈 기자 mousy0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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