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모친의 치매 간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아내의 치매 사실을 방송에 공개하며 활동하는 아버지 태진아는 아들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루는 법정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루 측 변호인은 "초범이고 범행 당시 모두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 가수로서 국위 선양을 했으며 사회적 입지 역시 확실해 재범 요소가 없다"며 "모친이 5년 째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 모친의 병수발에 피고가 필요하다"며 "모친의 간병에 지극적성으로 임하고 있는 부분 역시 선처해달라"고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루가 법정에서 모친의 치매 사실을 밝힌 바 있고, 태진아의 아내이자 노래 '옥경이'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옥형 씨의 치매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태진아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아내가)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는데 일 년 전부터 속도가 빨라지더라. 지금은 약도 이것저것 먹고 있고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근황을 직접 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아내와 함께 자신의 디너쇼에 함께 해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 및 SNS 등에서는 아들 이루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가정사를 공개하며 방송에 출연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들의 범죄 관련해서는 별다른 사과 및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다.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음주운전 3개월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나치게 형이 가볍다는 점을 이유로 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 또한 거짓으로 운전한 사실을 말했음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식당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이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속도 초과에 대해서는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나,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했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해 12월 이루는 술을 마신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루의 판결 선고를 오는 26일로 잡았다.
사진 = 박지영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