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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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母 살해한 10대 아들→조두순 사건'에 분노 "살인 동정론 NO" (국민참견재판)[전일야화]

기사입력 2024.02.23 07:00



(엑스포츠뉴스 노수린 기자) 서장훈이 엄마를 살해한 10대 아들 사건에 분노했다.

22일 방송된 SBS '국민참견재판'에서는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가 배심원으로 참여해 뉴스 속 사건에 대해 논쟁을 펼쳤다.

이날 '국민참견재판'에서는 엄마를 살해 후 8개월 동안 그 공간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한 19세 아들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소개됐다.

전국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엄마는 아들을 체벌했고, 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0대 넘게 맞았다"고 증언했다.

학부모 면담을 앞두고 성적표 위조를 들키게 될까 두려웠던 아들은 엄마를 충동적으로 살해했다.

서장훈은 "아이들은 커 가면서 엄마한테 슬슬 대들게 된다. 사건 속 19살 피고인은 반항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아빠가 있는데 왜 도움 요청을 안 했는가. 학교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살인이라는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타일러는 "그런 생각은 성인들이나 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부모인데, 부모조차 위험의 요소라면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 측에서는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이에 서장훈은 "요즘 길에 '묻지 마 살인'이 많지 않냐. 전부 다 심신미약이다. 왜냐하면 치료 병력이 다 있다"고 분노했다.

한혜진은 조두순 사건을 언급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감경된 사건이었다.

서장훈은 "만취가 됐다고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관계자 진술이 공개됐다. 피고인 같은 반 친구는 "학교도 자주 빠지고 여자 친구도 생겼다. 사건 이후 여자 친구와 여행도 다녀오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주인공의 아빠는 "아이가 7살 때 목욕을 시키면서 보니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나도 같이 살기 힘들어 몇 번이고 도망쳤다. 애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감형을 요청했다.

패널들은 이 사건에 대해 2024년 기준 새로운 판결을 내려 보기로 했다.

타일러는 "존속살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우발적 살인의 기준에 맞는 12~13년"이라고 말했다.

MZ 대표 하리무는 "살아온 세월만큼 19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영상을 볼수록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엄마를 폭행하는 것까지는 인정한다"며 MZ다운 화끈한 결론을 내렸다.

서장훈은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면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살인에 동정론을 갖게 해선 안 된다. 징역 30년"이라고 단호하게 판단했다.

한혜진은 "학대한 어머니나 방치한 책임이 있는 아버지나 잠재적 살인자라는 생각이 든다. 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모의 책임이 따르는데, 사랑을 주지 않고 학대를 했다. 징역 3년"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실제 재판 결과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으로 판결됐다.

사진=SBS 방송화면

노수린 기자 srnnoh@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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