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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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타이거즈, 前 공동대표와 갈등 "이모씨, 브랜드 사칭에 강경 대응"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02.22 14:24 / 기사수정 2024.02.22 14:24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가 전 공동대표 이 모씨의 브랜드 사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자료를 통해 "근 K타이거즈 대표, 관계자라고 사칭한 이들이 회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투자유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K타이거즈 측은 전 공동대표였던 이 모씨가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10월 재직기간 중 사내 문서 조작 및 브랜드를 이용한 사기, 횡령과 안창범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정황들이 포착돼 해임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모 씨는 계속해서 K타이거즈의 유사브랜드인 'K-타이거즈'를 만들어 자신이 대표라고 사칭하며 '케이타이거즈주식회사'는 K타이거즈 브랜드의 사용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 K타이거즈 입장 전문. 

<K타이거즈 브랜드 사칭 관련 강경 법적 대응 건>

안녕하세요.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본사의 K타이거즈 브랜드를 사칭한 것과 관련 강경 법적 대응 건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최근 K타이거즈 대표, 관계자라고 사칭한 이들이 회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투자유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당사실을 유포하고 공모한 이 모씨(前 공동대표)는 2023년 3월 K타이거즈의 공동대표로 영입되었으나 재직기간 중 사내 문서 조작 및 브랜드를 이용한 사기, 횡령과 안창범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정황들이 포착되어 2023년 10월 사내 공식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해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 씨는 계속해서 K타이거즈의 유사브랜드인 'K-타이거즈'를 만들어 자신이 대표라고 사칭하며 '케이타이거즈주식회사'는 K타이거즈 브랜드의 사용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K타이거즈의 브랜드 상표권은 K타이거즈의 설립자인 안학선 단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 또한 여러 법적 과정을 통해 상표권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표를 제공해오고 있음을 밝힙니다. 

당사는 K타이거즈의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세계적 태권도 기업', '종합문화 콘텐츠 그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문화 체육의 발전과 한류 콘텐츠 세계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K타이거즈 창립자 안학선 단장/안창범 대표와 K타이거즈 공연단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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