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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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서태지 '이혼' 극적 합의…"금전 거래는 없었다"

기사입력 2011.07.29 13:51 / 기사수정 2011.07.29 13:51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예은 기자] 서태지와 이지아가 극적인 합의로 이혼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오전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두 사람의 소송으로 많은 분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양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7월 29일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으로 서류상의 정확한 이혼 절차가 다시 필요한 점과 기존 보도와는 달리 양측은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 등 이외에 합의 후에도 계속될지 모를 오해와 루머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쌍방의 동의 하에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정 내용에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과 관련된 출판·전시·음반 발매 행위나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위약금 2억 원을 지급도록 한다'는 구문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19일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서태지, 이지아 ⓒ KT, 엑스포츠뉴스 DB]



방송연예팀 박예은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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