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웹툰작가 겸 트위치 스트리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호민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참석한 주호민은 방청을 마친 뒤 판결에 대해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1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언론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재판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며 "중간에 어떤 선생님들 선처를 취하를 한 부분이 있다. 내가 처음에 입장문에 선생님의 선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다가 중간에 취하하면서 더 여론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 부부가 굉장히 애정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온 헌신적인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는 그런 것으로 이제 비쳐져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오늘 일단 오늘 판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주호민 유튜브 커뮤니티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