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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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추가열 회장 "AI 투명성 강화+오남용 예방 위한 법안 절실"

기사입력 2024.01.31 23:08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3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이 주최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공청회는 AI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AI와 창작자들이 함께 공생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AI 콘텐츠의 표기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필요성과 구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AI 관련 규제와 상생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 기회를 통해 AI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담아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 이대희 교수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부재로 인한 부작용(가짜 뉴스, 저품질 AI 생성물의 범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방지하고 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표기 의무화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교수는 미국, 프랑스, EU, 틱톡, 인스타그램 등 해외 각국의 AI 콘텐츠 표시 의무 법안과 AI 콘텐츠 기업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AI 콘텐츠 표시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다만, 표기 의무 범위에 대한 결정, 매체에 따른 표기 방법 및 내용이 구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조작, 변경, 삭제 방지 방안 역시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콘텐츠 종류별 표기 의무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AI와 관련한 워킹 그룹을 운영해 AI 학습에 활용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배상, AI 생성물에 대한 표기 방법, 저작권 등록 시 AI 생성물에 대한 판단 요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음저협 황선철 사업2국장은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의 부재로 일반 저작물과 AI 콘텐츠가 혼재되어 유통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무고한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상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창작자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AI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보호 및 창작자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 한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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