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오승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2차 공판을 마치고 퇴정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A씨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른 유아인은 지인 A씨와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담담한 표정으로 공판을 기다렸다. 두 사람은 변호인과 함께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법정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2차 공판은 유아인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의사 및 인멸 교사 관련 인물 심문 순서를 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서로 원하는 심문 순서를 이야기했으며 시기를 조율했다.
유아인은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앞으로 있을 재판으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2차 공판에서도 유아인은 대마 외 다른 혐의를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30여분 간 공판이 진행됐으며, 유아인이 퇴장할 때는 법원 앞 라인이 쳐지며 일반 시민의 통행이 잠시 멈추기도 했다. 유아인은 취재진 사이를 침묵을 유지한 채 걸었으며 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0여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지인에게 증거 인멸과 대마 교사 흡연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3차 공판은 주변인 심문으로 진행되며 3월 5일 오후 진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