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25 19:46 / 기사수정 2011.07.25 19:46
[엑스포츠뉴스=강정석 기자] 청계천 광교 부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외국인 여성 3명의 모습을 한매체가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3명 중 두 명은 짧은 핫팬츠에 민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아예 비키니를 입고 편히 누워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국인과의 문화 차이가 느껴지네요", "새로운 청계천의 탄생이다", "언니들 같이 놀아요" 등의 반응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 1조 제재 근거를 통해 시민들이 불쾌감 등을 느껴 신고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을 이유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노출이 과할 경우는 경찰의 판단에 의거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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