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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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만 수 억원"…양치승, 강남구청 고소 '헬스장 퇴거 통보' 반발 [종합]

기사입력 2024.01.11 09:42 / 기사수정 2024.01.11 09:42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김우빈, 성훈, 방탄소년단 진 등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한국경제는 바디스페이스 대표 양치승이 헬스장 임대차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서울시 강남구청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

양치승 등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간 협약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음에도, 강남구청이 강경하게 나가달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가 민간투자 사업용 목적으로 지난 2002년 건립한 건물로, 개발업체 측은 건물의 무상 사용 기간인 20년이 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그러나 임대 계약을 맺고 입점한 상인들은 퇴거 예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양치승 측은 "강남구청의 퇴거 요구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매출이 급감하던 중 소송까지 휘말리자 상인들 중 80% 이상이 건물에서 퇴거했다. 이 건물에 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양치승 등 일부 상인의 경우 무단 점유를 이유로 강남구청에 고소를 당했다. 이들에게 수천만원의 변상금도 요구했다.



한편 양치승은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업용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매년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왔고, 개점준비를 하면서 리모델링에도 수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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