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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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녹취록 보도' KBS, 한 달 전 "반론 충실히 포함" 해명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1.02 12: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故 이선균의 사망 이후 KBS의 녹취록 보도가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KBS는 한 달 전 이에 대한 지적을 받고 해명과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KBS 뉴스9'은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이선균의 마약 혐의 경찰 조사는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었고, KBS 보도와 관련된 후속 보도가 쏟아졌다.

그의 사망 이후 KBS의 녹취록 보도가 혐의와 관련 없는 과도한 사생활 공개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10일 KBS 'TV비평 시청자데스크'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 보도에 대한 지적과 보도국의 입장이 뒤늦게 화제다.

김형일 극동대학교 교수는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시청자들의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경찰 외부로 유출되고, 또 이를 토대로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시청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보도 당사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희봉 KBS 보도본부 사회부 팀장은 "해당 사안은 마약 남용이 공중보건과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점,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언론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컸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연루 당사자와 경찰, 해당 연예인 등의 입장과 반론을 최대한 취재하고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내용이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난맥상 해당 연예인의 반론도 충실히 포함했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하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향후 보도에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범죄 피의자의 인권, 정책 제시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취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달 27일 서울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의 사망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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