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 이민호, 김태희, 김재중 등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수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완료한 바 있다. 이들은 회계 처리상 착오,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추가 발생 세금을 납입했으며,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유명인들의 수익을 생각했을 때 추징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특별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금이 부과된 점 등을 들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추징금을 납부한 이상 박나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연예인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만큼, 매년 세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아무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이라도 회계상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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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