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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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업자 횡포 공개

기사입력 2011.07.20 16:31 / 기사수정 2011.07.20 16:3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해수욕장 모래사장, 개인 파라솔을 칠 수 없다?

파라솔은 해수욕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다. 불만제로 제작진은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 개인 파라솔을 펼 수 없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에 나섰다.

국유지로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임대업자들이 백사장 내에서 파라솔 대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파라솔 임대업자들은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치 백사장이 사유지라도 되는 양 개인의 파라솔 설치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만제로' 제작진은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파라솔에 대해 문의한 결과, 피서객들의 개인 파라솔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인 백사장을 임대받았다고 해도 일반인들의 공공용물에 대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피서객을 상대로 개인 파라솔 설치 시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된다, 개인 파라솔은 압수 품목이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떠벌리고 있는 파라솔 임대업자는 20일 오후 6시 50분 방송되는 '불만제로'에서 공개된다.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불만제로 ⓒ MBC]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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