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8 15:15 / 기사수정 2011.07.18 18:15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비경구용 무균제제의 주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비경구용 무균제제는 성분과 첨가제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경구용 무균제제인 주사제, 점안제, 점이제 및 안연고제의 주성분뿐만 아니라 모든 첨가제 명칭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분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이 의사·약사 등의 전문인이 공개된 성분 명칭을 통해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아 의약품 사용 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의약품제조업체는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후발 제네릭의약품 개발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고시할 예정이며, 동 행정예고안은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의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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