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16 12:59 / 기사수정 2011.07.16 12:59
김씨 등은 고소장에 "계약기간이 4년 정도 남았으나 이루마가 지난해 9월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 그해 11월 소니뮤직과 이중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스톰프뮤직이 소속 아티스트에게 수익배분을 제대로 안한다'는 등의 내용을 관련업계에 구두 및 서면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이씨와 1차 계약을 한 뒤 2차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이씨에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이 수정 됐는데도 전속계약 이행 요청에
한편, 스톰프 뮤직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루마가 다른 회사와 음반을 제작·발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이루마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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