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웹툰 작가 겸 트위치 스트리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된 가운데, 여론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체 4시간 분량의 녹취록 중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됐으며, 녹취록 재생 후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질문을 하자 주호민의 아들 B군은 "네"라고 답했고, A씨는 다시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고, A씨 측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상황이 있어 제재한 뒤 왜 분리 조치 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한 것은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며 "'너 싫어' 역시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잘못 읽는 상황이었다. 이는 혼잣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쥐XX'라는 단어가 들린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그 부분은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사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리기 시작했다. A씨가 평정심을 잃고 감정에 휩싸여 '너무 싫어'라는 발언을 하고, '버릇이 고약하다'는 발언 또한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자식이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이래서 무슨 이슈가 생기면 일단 중립을 지키고 양측 말을 들어야한다", "사건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는 것이 맞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을 나타냈다.
다만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B군의 잘못이 있었기에 A씨의 훈육이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주호민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 역시 적지 않다.
한편, A씨의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열린다. 공판에선 A 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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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