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직 법적 분쟁이 남아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령했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23일 엑스포츠뉴스에 "물러서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은 "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우리가 원하는 손해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 승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을 6억 4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다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제기했다. 재판이 좀 커졌다. 일단은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오면 알리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김희재 측은 단독 콘서트 개최를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공연 8회 중 5회분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반면 모코이엔티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보다는 늦었지만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며, 오히려 김희재가 준비 과정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맞섰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재, 모코이엔티의 법적 분쟁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10월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본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반환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스텝을 통해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됐다"라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재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티스트 흠집 내기에 치중하며 악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맞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모코이엔티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