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에게 전 소속사 우쥬록스가 미납 정산금 9억8천400만원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쥬록스는 미납 정산금 9억 8천4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우쥬록스는 재판부에 의견서 등 서류를 일체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송지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법인 남산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우쥬록스 측은 2월 10일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3월 전속 계약상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을 촉구하자 4월 10일까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쥬록스 측은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약속된 일자가 되면 여러 사유를 들며 정산일을 미뤘다. 한 우쥬록스 일부 관계자들 역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소속이었던 지석진, 오만석, 빽가, 이현우 등은 회사를 나왔고, 직원들의 임금 체불에도 휘말린 상황.
지난 9월 송지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남산 측은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한 매체는 우쥬록스 건물주가 사무실 퇴거를 요청해 조만간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을 내줘야 하며, 전기세와 수도세가 미납돼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라고 보도했다. 관련해 송지효 측 변호인은 "일절 연락이 없었다"고 밝히며 "사무실을 꽤 크게 썼던 걸로 알고 있다. 규모를 줄이는 건지 퇴거를 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지효 측은 지난해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올해 4월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그는 약 9억 8400만 원 달하는 미지급된 정산금에 대해 5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 5월에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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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