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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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투약 몰랐다면 경찰 신고했어야…왜 돈 건넸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1.07 12:1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일 김광삼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나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던지,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하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이선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선균 씨에게 협박을 해서 3억 5천만원을 건넸다는 거 아닌가. 만약 본인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면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



이어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며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선균의 대응 전략에 대해 "감안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는 얘기"라면서 "변호인하고 법적인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 번째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느냐 문제고, 두 번째는 여실장이 마약 투약을 한 시점이 과연 10개월 전이냐 아니냐가 문제"라면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마약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경찰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만약 마약 성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본인은 부인한다 하더라도 여성(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선균 씨는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균은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해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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