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3인(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내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8월 28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송자경)가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어트랙트는 19일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과거 방송 내용이 주목받는다. 지난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는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라는 제목으로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당시 방송에서는 피프티 멤버들의 개별 상표권 출원 신청의 이유와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의 학력·이력 위조 여부 등의 계약 분쟁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의문을 낳았다.
또한 피프티 피프티에 대해서만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코멘트를 통해서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BLACKPINK), 뉴진스(NewJeans) 등 사건과 관련없는 그룹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치 피프티 피프티가 아이돌 시스템을 통한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려 편파 보도 의혹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성 글이 3000개 이상 쏟아졌고, 방심위에는 175건의 민원이 접수되기까지 했다.
결국 방송 후 5일 만인 8월 24일 '그알'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들의 발표가 무색하게 나흘 만에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하면서 나머지 세 멤버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이런 가운데,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전자문서 손괴, 횡령 등의 혐의의 피의자로서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백진실 이사 고소와 관련해 2차 진술을 위해 서울강남경찰서를 찾았다.
특히 키나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키나의 인터뷰를 통해 안성일 대표가 정말로 멤버들과 가족들에게 겁을 주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피프티 멤버 3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명분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다.
과연 '그알' 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할 것인지, 또 그 취재를 통해 앞선 방송분에 대한 편파 보도 의혹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고아라 기자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