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효반 기자) 이진호가 박수홍의 어머니의 주장에 반박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박수홍 어머니의 주장을 검증했다. 박수홍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박수홍이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 "그 아파트의 시가가 20억이다", "아들이 인감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아파트를 넘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진호는 "박수홍 씨 어머니의 말만 들으면 아들이 여자에 눈이 멀어서 그 고가의 아파트를 부모 동의도 없이 넘긴 불효자식이 되는 거다"며 "이 아파트 건은 박수홍 씨 부부의 명예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카이저ㅇㅇㅇ'으로, 박수홍, 박수홍 부모님, 박수홍 친형이 함께 살고 있었다. 매입 시기는 2011년, 박수홍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5%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이진호는 어머니의 지분이 있는 이유로 "2011년 매수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매입 주체가 박수홍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당시 박수홍 씨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친형이 이 집의 매매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박수홍은 이 집의 매입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거라고.
박수홍 어머니의 지분 5% 출처는 어디일까. 이진호는 박수홍 씨의 어머니는 2000년대 이후에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아파트 매입 당시 어머니의 돈벌이가 전혀 없었다.
재판 과정을 통해 공개된 사실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적으로 둘째 박수홍 씨가 준 카드에 의지해서 살아왔다"며 "부모 모두가 거주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모두를 둘째 아들 박수홍에게 의지했다"는 것.
이진호는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이 5%의 지분 역시 박수홍 씨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요약했다.
어머니의 지분이 있기에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어머니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고. 이진호는 어머니가 박수홍에게 두 가지를 의심 없이 넘겨준 것에 대해 "(5% 지분 역시 박수홍 돈으로 마련됐다는) 이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단서"라고 추측했다.
그는 어머니가 주장한 '시가 20억'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매 당시 20억 원이라고 오인하기 쉽다"며 "박수홍 씨가 김다예 씨에게 이 집을 넘길 당시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매매로 결괏값이 기재 돼 있다는 의미는 '박수홍 씨가 김다예 씨에게 증여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박수홍은 혼인신고 전인 2020년 8월, 김다예에게 아파트를 매각했다. 당시 박수홍은 거주하던 마포구 카이저를 비롯해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해당 시기는 다주택자에게 크게 세금을 부과하던 때, 개인적으로는 형과의 갈등으로 현금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2021년 3월, 박수홍의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없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이진호는 "이 사실에 비춰 볼 때 박수홍 씨가 얼마만큼 현금이 없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일이었다"고 바라봤다. 이어 "박수홍 씨는 당시 김다예 씨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며 결혼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나,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야 했기에 매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리했다.
그는 "당시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 남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김다예가 12억 5천만 원을 모두 들여 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전세가로 9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 원이라고. 이 돈 역시 김다예 본인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했고, 근거는 세금 자료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
이효반 기자 khalf072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