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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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뼈 재사용 '충격', 서민 음식의 '뒷통수'

기사입력 2011.06.29 18:33 / 기사수정 2011.06.29 18:33

백종모 기자



▲ 감자탕 뼈 재사용 소문, 사실일까?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대한민국 대표 서민 음식 감자탕에 사용되는 등뼈가 재사용된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방송되는 MBC '불만제로'에서는 '감자탕 뼈 재사용' 실태가 공개된다.

불만제로 측이 '감자탕 뼈를 재사용한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한달 동안 잠복과 추적을 되풀이하며 지켜본 결과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감자탕에 사용되는 등뼈의 재사용 실태는 물론 외국산 등뼈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상황까지 전할 예정이다.

불만제로 측은 손님이 먹고 남긴 감자탕을 해장국 뚝배기에 담아 재사용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등의 제보를 받아, 감자탕 재사용 실태 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10군데 중 3곳에서 감자탕 뼈 재사용을 확인했다는 것.

또한 다른 2곳은 뼈 재사용은하지 않았지만 김치, 깍두기, 심지어 쌈장까지 모아두는 걸 볼 수 있었다고.

이어 12곳의 감자탕을 수거해 세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에서 대장균이 나오고 3곳은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까지 검출됐다고 불만제로 측은 전했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한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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