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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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 MBC 대기실서 흡연…"無 니코틴 입증 불가, 과태료 부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06 16:12 / 기사수정 2023.09.06 19:08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최근 엑소 디오(도경수)가 MBC 대기실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일 공개된 엑소의 비하인드 영상에는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이 담겼다. 그런 가운데, 디오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콧김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해당 부분 영상은 수정되며 논란이 심화됐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한 네티즌이 디오를 상암 MBC 건물 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마포구청에 민원을 넣었던 것.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포구 보건소 측은 "방송사 건물내에서 흡연은 금역구역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마포구는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금연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오의 실내 흡연이 담긴 영상에는 엑소 멤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태프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멤버들은 안무 연습을 하고, 스태프는 흡연을 하고 있는 디오의 옷을 정리해 주고 있던 상황.

이에 네티즌들은 디오가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SM엔터테인먼트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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