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모델 양호석이 강간 미수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전지원)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호석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 8월에도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내 강간미수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양호석은 총 1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2019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선발됐다. 지난해 종영한 iHQ 예능 '에덴'에 출연했다.
사진 = 양호석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