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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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성용 성폭력 관련 증거 불충분"…의혹 제기자 명예훼손도 '불송치 결정'

기사입력 2023.08.17 21:44 / 기사수정 2023.08.17 21:44

이현석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현석 기자) 과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했으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으로도 뛰었던 K리그1 FC서울 소속 미드필더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성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기성용은 그해 3월 곧바로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성용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이번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으로 해당 사건도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기 씨가 성추행 행위를 강요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고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이 동원돼 실시됐다"라며 "이로써 기 씨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A씨 등 2명의 폭로는 사실상 허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이현석 기자 digh122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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