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판결에 불복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그루블린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