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6:21

상표권자 '.한국' 도메인 신청 30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2011.06.22 14:26 / 기사수정 2011.06.22 14:26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상표권자의 '.한국' 도메인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상표권자 대상 '.한국' 도메인 신청기간을 당초 21일 마감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 도메인이란, '엑스포츠뉴스.한국', '홍길동.한국', '사랑해.한국'처럼 원하는 한글 표현이나, 사람 이름, 상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다.

도메인 등록요건은 17자 이하의 한글과 영문, 숫자, 하이픈(-)으로 조합된 표현으로 한글이 1글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명, 비속어, 비하어, 비윤리적 단어 등 575개의 단어 등록유보어를 제한한다.

상표권자는 등록대행자 홈페이지(domain.kisa.or.kr 또는 도메인.한국)에서 신청서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자는 상표권 검증 이후 오는 7월 20일부터 '.한국'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한국'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 '.한국' 도메인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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