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의 분쟁 조정에 불참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조정기일에는 불참했으며, 변호인이 참석했다. 어트랙트 측 역시 회사 관계자와 변호인이 참석해 조정에 들어갔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린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쌍방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멤버들은 소속사의 무능력함과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들었고, 어트랙트는 "거래 구조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설명"이라며 배후세력 때문에 멤버들과 접촉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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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