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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제추행' 힘찬, 선고만 남았다…강간 혐의는 별개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8.07 14:5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출신 힘찬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를 기다린다. 재판 이후 더해진 강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건이 병합되지 못해 추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판사에게 선거를 구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힘찬 측 변호인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잘못을 모두 인정한 부분, 또한 가족과 지인 모두가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부분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힘찬은 피해 여성 2인과 각각 천 만원을 주고 합의를 모두 마쳤다. 

앞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팬션에서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힘찬은 지난 5월 17일 진행된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수의복을 입고 출석했다.

또한 두 번째 강체추행 혐의도 재판을 받던 중 별건의 강간 혐의가 더해져 사건 병합을 기다렸으나, 기소 여부가 불분명해 선고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법원은 강간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가 분명하다고 하면 기다리겠으나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이후 선고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역시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빨라야 8월 말 쯤 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다투는 부분이 없다"며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주셨으면 한다. 그 안에 기소가 되면 별건으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힘찬의 재판 중 알려진 추가 혐의와 관련해 따로 또 재판을 시작할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힘찬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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