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9일 조정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정기일을 오는 9일 오후로 잡았다. 이날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양측 당사자가 만나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6월 19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어트랙트 측의 계약 위반과 신뢰 파기를 주장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합의하고 싶지만 만날 수 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런 가운데,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독단적으로 멤버들을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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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