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5:04
사회

성범죄자 신상 첫 통보 '이웃에 성범죄자가 삽니다'

기사입력 2011.06.20 17:38 / 기사수정 2011.06.21 09:43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첫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보 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37세)로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고지서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단,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한다.

[사진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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