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마마무 화사가 파격적 퍼포먼스로 고발을 당했다. 공연음란죄라는 고발 이유가 다소 과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화사가 시민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의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로꼬와 함께 발표했던 '주지마' 무대를 선보였다. 무대 중 화사는 다리를 벌리고 주저앉아 손을 혀로 쓸고,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쓸어올리는 제스쳐를 취했고, 이후 공연 영상이 확산되며 19금 안무의 수위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안무에 대해 다소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순 있으나 이를 두고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민단체인 학인연이 방송도 아닌 성인들인 군집한 대학축제에서 있었던 공연에 대해 나서서 고발한 것이 대중을 납득시키진 어려운 듯하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이르는데, 화사의 안무가 파격적인 퍼포먼스일 순 있으나 고발 사유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신민향 대표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학부모 단체지만 학부모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행위의 불법성이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축제나 여러 공연에서 다양한 19금 퍼포먼스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화사만이 재차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어쩌면 화사라는 인물이 주는 존재감과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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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