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원고인 후크 권진영 대표, 피고인 이승기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 년간 광고모델료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소송 후 취재진에 후크 측에서 청구 취지를 바꿨다고 밝히며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후크 측 대리인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당초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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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