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후크 측 대리인은 이날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당초 후크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은 후크 측에서 청구 취지를 바꿨다고 밝히며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