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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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멤버 성추행' 男 아이돌 실형에 신상털기…2차 가해 우려 높아져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5.31 19:00 / 기사수정 2023.05.31 19:0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동료 멤버를 강제 추행한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들을 추측하는 글이 올라와 2차 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월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같은 해 일신상의 이유로 그룹을 탈퇴했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 A씨가 소속돼 있는 그룹이 6인조 이고, A씨가 활동 당시 출연했던 영화가 최근 열린 한 영화제에서 상영됐다는 근황이 공개되며 해당 남자 아이돌 그룹을 추측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 A씨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신상도 공개되는 만큼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해당 그룹을 찾겠다는 2차 가해는 최초 보도가 전해진 지난 4월에도 있었다. 당시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온리원오브는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추후 온리원오브에 관한 허위 사실이 지속해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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