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4:24

대명콘도 VVIP회원권, 성수기에도 내맘대로 이용 가능

기사입력 2011.06.09 20:23 / 기사수정 2011.06.09 20:23

이성진 기자

[엑스포츠뉴스=레저팀] 리조트·콘도 회원권 소유자들의 예약이 가장 몰리는 여름 성수기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다. 일년에 한 번 뿐인 여름휴가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날, 원하는 객실로 추첨이 당첨되기를 기대한다. 평소 상상하던 꿈같은 여름휴가를 머리 속에 그리며 성수기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추첨에서 당첨되지 않았다면 다른 일자나 다른 객실로 여행계획을 변경하며 마음 한 켠에 아쉬움을 남긴다. 대명리조트의 경우 담당매니저에게 자신이 원하던 예약을 잡아줄 것을 부탁할 수 있지만, 최대성수기 기간인 만큼 괜한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리조트·콘도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이라면 평상 시에도 리조트를 내 별장처럼 예약 없이 사용하고, 성수기 기간에도 추첨없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상상을 해본다. 정말 리조트·콘도를 내 전용 객실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대답은 먼저 "가능한 이야기다". 그것도 365일 이용이 가능하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리조트·콘도를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전용 객실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객실의 지분을 그만큼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객실의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을 일명 '풀구좌'라고 한다.

개인 혹은 법인이 객실지분을 단독 보유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객실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회비만 지불하면 객실대여에 따른 숙박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즉, 숙박에 따른 요금 지출이 없기 때문에 리조트·콘도를 많이 이용할 수록 유리한 셈이다.

대명리조트 레저사업국 신병권 팀장은 "개인 고소득자 및 법인의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객실지분을 단독 보유하고 싶다는 문의가 자주 있는 편이다. 제약없이 객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숙박에 따른 요금지출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만,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모두 소유해야 하는 점은 그만큼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명 리조트에는 다양한 평수와 연간 사용 가능 일 수의 회원권이 있으며, 365일 이용 회원권의 경우 여름성수기에도 추첨없이 리조트 이용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명리조트 본사 레저사업국(02-2037-844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책자(카달로그)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대명리조트 신병권 팀장]



이성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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