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8:23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구입 시 무허가 제품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11.06.08 12:18 / 기사수정 2011.06.08 13:07

헬스/웰빙팀 기자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금연 목적으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할 경우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게 되면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며, 허가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구성품인 '액상카트리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하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 구분된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시중 유통 중인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수거하여 검사하여 부적합 9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취소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소비자의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연초유가 들어 있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 포장단위 등을 변경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 있으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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