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의 행동을 비판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 '횡령 범죄수익으로 선임료 받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서 벌인 충격적인 만행! 김용호 거짓선동 수법과 동일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19일 횡령사건 5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2차 증인신문이 있었다. 김다예는 1차 증인신문을 떠올리며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의 본질과 상관없는 전 여친 실명 언급, 전 여친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도하더라"라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 변호인이 증거대에 전 여친의 이름이 들어간 메시지를 띄우며 누구냐고 묻는다. 이게 횡령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화나고 분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대장을 올리면서 이 돈이 누구에게 들어갔냐고 물으면 박수홍이 화가 나니 답을 안 하지 않나. 그럼 마치 전 여친에게 급여가 들어간 것 같은 뉘앙스를 형성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다예는 "전 여친에게 급여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못박으며 "횡령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던지고 그 밑에 또 다른 내용이지만 마치 연결된 듯이 이야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법이 김용호와 같다며 "김용호 재판을 비공개 신청한 이유도 이 수법 때문"이라며 "김용호는 전략이 혼란을 만드는 거다. 공개재판을 통해 다른 누명을 씌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김다예는 "앞으로 피해자 증인신문 김용호 건이 하나 남아있다"라며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는 비공개 신청이 허가됐다. 사생활을 허위 비방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당연히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의 사건 경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허위 사실이 또 다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 한 부분"이라며 "재판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호에게 "나는 연예인이 아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면 일반인은 할 수 있는 거다"라며 경고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