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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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불쾌감 드러냈던 RM…개인정보 열람 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기사입력 2023.03.29 15:27 / 기사수정 2023.03.29 15:27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인 만큼, 코레일 측은 말을 아꼈다.

29일 이데일리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권고한 것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와 관련한 문의에 코레일 측 관계자는 29일 엑스포츠뉴스에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라 공식적으로 확인은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RM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은 지난 1일 SBS를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가입 때 등록한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무단 열람했고, 이는 2019년부터 3년 간 18차례 이어졌다.

고객 개인 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만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한데, 해당 직원은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하는 IT 부서 직원이라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RM)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 자신의 행위를 주변에 알렸다가 꼬리가 잡혔다. 

소식이 전해진 뒤 팬들은 물론 RM도 자신의 계정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업로드, "^^;;"라는 이모티콘을 적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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