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 요금연체자 관리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 요금연체자에게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의 직권해지 및 직권해지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한 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SK텔레콤은 12만 595명에 대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1.9개월에 걸쳐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이전까지 기본료(월 3850원)을 부과했으며, 이용정지 기간이 10개월이 넘어갔을 경우 발생하는 기본료(10개월, 3만 8500원)가 재가입비(SKT 3만9600원)보다 더 발생하게 돼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KT의 경우는 4만 5239명에 대해서 이용정지기간을 짧게는 9.1개월에서 70.1개월까지 지난 후 직권해지했다. 이 기간 동안 월 3850원의 기본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가 직권해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권해지 안내시 해지예정 일자 또는 최소한 기간을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해지될 수 있다는 점만을 고지해 이용자가 요금연체해소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 회복 여부에 관한 판단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사진 = SK텔레콤, KT]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