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7 21:53 / 기사수정 2011.05.17 21:53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김은지 기자]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서태지가 소송 취하를 거부 했다.
서울 가정 법원에 따르면 서태지 측은 피고 대리인을 통해 17일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지아 소속사측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지아는 지난 4월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취하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해야 성사된다. 따라서 서태지가 소취하를 거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측의 3차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있다.
[사진=서태지-이지아 ⓒ KT,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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