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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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2023.01.26 10:08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권 분쟁의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 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건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발행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박효신과 A씨 측은 "제3자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 합계는 기존 50.13%에서 신주가 발행되면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해지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지난해 4월 1인 소속사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현재 뮤지컬 '베토벤'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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