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22:08

[오늘의 화제] 유진·기태영 결혼…김시향 누드사진 유포에 벌금형

기사입력 2011.05.11 23:52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준영 기자] 10일 인터넷상에서는 '유진 기태형 결혼발표', '김시향 누드사진 유포에 벌금형', '나가수 스포일러 논란' 등의 소식이 화제가 됐다.

① 유진·기태영 결혼 깜짝 발표, '7월에 식 올린다'

SES 출신 배우 유진이 동료 배우 기태영과 7월 결혼식을 올린다.

유진은 11일 자신의 팬카페에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유진은 "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여자라면 누구라도 꿈꿀 법한 5월에 신부가 떠오른다. 5월의 신부는 아니지만 7월의 신부가 될 것 같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33살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던 소망이 이뤄지게 됐다"고 결혼 사실을 직접 밝혔고, "'인연 만들기'가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줬다. 지난번에 한번 기사화돼 짐작했을지도 모르겠다"라며 예비신랑이 기태영임을 넌지시 밝혔다.

유진의 결혼 발표에 네티즌들은 "행복하게 사세요~", "슈에 이어 유진도 결혼하는구나", "결혼 축하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7년 데뷔한 그룹 SES 출신 유진은 연기자로 전향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배우 기태영도 같은 해 드라마 '어른들은 몰라요'로 데뷔했다.

[화제 포인트] ▶ 드라마나 방송에서의 인연을 통해 결혼한 사례는 많다.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1990년 영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됐으며,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를 통해 깜짝 결혼했다.

그밖에 손지창·오연수 부부, 연정훈·한가인 부부 등이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평생가약을 맺었다.

한편, 유진과 기태영의 결혼 소식에 배우 기태영이 과거 KBS 어린이 드라마 '지구용사 벡터맨'에 출연한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 '속도위반' 결혼설까지 제기됐으나 유진 측은 이를 부인했다.

 

② 김시향 누드사진 유포한 업체대표에 '벌금형'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의 누드화보를 불법으로 상업적으로 유출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에 따르면 11일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특정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사진과는 관계없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개제했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A씨를 비롯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소속사 관계자와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화제 포인트] ▶ 김시향은 2003년 부산 모터쇼부터 레이싱 모델로 활동을 계속 해왔으며 2007년 2월부터 케이블 TV를 중심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연기 수업을 통해 연기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갑작스럽게 파격 화보 공개 소식이 들렸고, 몇몇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③ '나가수' 스포일러 논란 "탈락자는?"

MBC 화제의 예능 '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의 스포일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가수 스포일러 논란은 최근 한 네티즌이 자칭 '청중평가단'으로 밝히며 지난 9일 있었던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나가수)'에 대해 상세히 서술한 글을 게재하며 붉어졌다.
 
나가수의 녹화 진행상 청중 평가단이 가수 순위를 직접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네티즌은 구체적으로 가수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에 대해 밝혔고 기립박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또, 이 네티즌은 윤도현을 탈락자로 거론하는 한편 옥주현을 새로운 도전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스포일러 논란에 휩싸인 '나가수' 방송은 15일 오후 5시 20분 MBC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이준영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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